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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발급 절차
- ▪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, 병력 및 주된 증상,진단결과,치료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개인의 비밀기록이므로 본 병원에서는 의료법에 정한 바에 따라 보존연한 기간동안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며 비밀유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- ▪ 의료법 제21조 1항에 따라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본 발급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내원하여야 합니다.
구비서류 안내
환자본인 | ·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 등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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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, 환자의 형제·자매) |
· 신청자의 신분증 · 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· 환자 자필 동의서 · 환자의 신분증 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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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지정한 대리인(보험회사 등) | · 신청자의 신분증 ·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·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· 환자의 신분증 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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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(만 14~17세)의 법적 대리인 | · 신청자의 신분증 · 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·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|
환자의 동의가 어려운 경우
사망한 경우 (배우자,직계존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·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 등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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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| · 신청자의 신분증 · 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·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이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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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방불명의 경우 | · 신청자의 신분증 · 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· 주민등록등본,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 입증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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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무능력자의 경우 | · 신청자의 신분증 · 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· 법원의 금치산자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|